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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전지훈련 스포츠 훈련이 가능한 다목적 에어하우스

연지쁨 2024. 2.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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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하우스란?
2. 에어하우스 특징
3. 에어하우스 기술
4. 에어하우스 확장성
5. 모델별 스펙

 

 

온.습도가 조절되는 에어하우스는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탁구, 베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실내 낚시, 식물원, 카페 등 레저 커뮤니티 공간으로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폭설, 태풍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 해소
  • 온도, 습도, 압력 조절 가능
  • 완벽한 제어이스템 제공
  • 구조물 관련 특허 3건 출원

 

 

 

무지주 공법

 

 

기둥이나 철근없이 공기의 압력으로만 공간을 형성하는 무지주 공법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는 대신 대지면적의 활용률이 80%에 가깝습니다.

 

 

 

 

 

 

이중막 구조

 

 

외부필름과 내부필름 이중막 구조로 시공을 진행합니다.
이중막 구조로 설계된 에어하우스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하여 깨끗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6층 특수필름 구조도]

 

 

 

 

 

흡배기 시스템

 

 

에어하우스는 흡기와 배기가 균형을 이루어 완벽한 아치형태를 유지합니다.
외부의 공기를 흡기하여 실내의 압력을 높이고 외부의 압력이 변함에 따라 배기공정을 통해 내부의 압력을 자동제어, 조절합니다.

 

 

 

하루 전기료
용량 7.5kw (2)

사용시간 6시간/1
적용 전기료 55.7/1kw
계산식 7.5(kw) x 2 x 6 x 55.7
= 5,013
부과 전기요금 5,013 /1

 

냉난방 비교분석

 

에어하우스는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실내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타 하우스 대비 30%의 난방비로 운영가능합니다.

 

 

 

유지 관리시스템

 

실내환경의 설정과 자동화를 위해 관리자는 스마트폰으로 액세스하는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접속하여 원격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에어하우스 확장성

 

풋살장 돔

 

테니스 돔구장

 

 

실내 베드민턴장

 

스마트 에어 축구장

 

대형 파크골프 카페

 

 

실내 파크골프 카페

 

 

수영장 돔

 

 

 

모델별 스펙

 

구분 Model No. AP12S(단동식) AP12W(연동식)
320 600 1200
외장 규격 외부 W() / m 12 22 42
D(길이) / m 90 90 90
H(높이) / m 6 6
내부 W() / m 10.5 10.5
D(길이) / m 86 86 86
H(높이) / m 4.5 4.5
기계실 규격 설치 개소 1 2 4
외부 W() / m 5
D(길이) / m 5
H(높이) / m 5
도어 W() / m 0.9
H(높이) / m 1.8
공급 전원 3380V, 50/60Hz
요구 전력 12kw 21kw 42
상시 소비전력(W) 1.5~3kw 2~4kw 4~7kw
콘센트 설치 개소 2 4 8
재질 비닐 외막 XPO-0.25T (경제 수명 5)
내막 PO-0.15T (경제 수명 5)
그물망 5mm
와이어 5mm
차광스크린 0.5T
기계실 10T 샌드위치 판넬
지지 프레임 STEEL
성능 내부 압력(대기압 제외) 8~20mmH2O
외막 빛 투과율 86~87%, 암막 or 산광 선택가능
내막 빛 투과율 91%, 투명, 산광 선택가능
정전시 비상발전 송풍 시스템 o
차압계 o
소음(dB) <62dB
선택사항 기후대응 원격제어 시스템
배수로, 수막 시설, 관수 및 물탱크, 에어포그
차광스크린

 

 

 

 


 

구분 Model No. AP22S(단동식) AP22W(연동식)
300 600 1100 1700
외장 규격 외부 W() / m 22 42 62
D(길이) / m 45 90 90 90
H(높이) / m 12 12
내부 W() / m 20 20
D(길이) / m 41 86 86 86
H(높이) / m 10 10
기계실 규격 설치 개소 1 1 2 3
외부 W() / m 6
D(길이) / m 6
H(높이) / m 5
도어 W() / m 0.9
H(높이) / m 1.8
공급 전원 3380V, 50/60Hz
요구 전력 25kw 25kw 40kw 60kw
상시 소비전력(W) 1.5~3kw 2~4kw 4~7kw 5~10kw
콘센트 설치 개소 4 6 8 12
재질 비닐 외막 XPO-0.25T (경제 수명 5)
내막 PO-0.15T (경제 수명 5)
그물망 5mm
와이어 5mm
차광 스크린 0.5T
기계실 10T 샌드위치 판넬
지지 프레임 STEEL
성능 내부 압력(대기압 제외) 8~25mmH2O
외막 빛 투과율 86~87%, 암막 or 산광 선택가능
내막 빛 투과율 91%, 투명, 산광 선택가능
정전시 비상발전 송풍 시스템 o
차압계 o
소음(dB) <62dB
선택사항 기후대응 원격제어 시스템
배수로, 수막 시설, 관수 및 물탱크, 에어포그
차광스크린

 

 

 


 

 

구분 Model No. AP42S(단동식) AP50S(단동식)
1200 2000
외장 규격 외부 W() / m 42 50
D(길이) / m 94 132
H(높이) / m 12
내부 W() / m 40
D(길이) / m 88 126
H(높이) / m 10
기계실 규격 설치 개소 2 2
외부 W() / m 6
D(길이) / m 6
H(높이) / m 5
도어 W() / m 0.9
H(높이) / m 1.8
공급 전원 3380V, 50/60Hz
요구 전력 50kw 75kw
상시 소비전력(W) 4~8 8~12
콘센트 설치 개소 10 16
재질 비닐 외막 XPO-0.25T (경제 수명 5)
내막 PO-0.15T (경제 수명 5)
그물망 5mm
와이어 5mm
차광 스크린 0.5T
기계실 10T 샌드위치 판넬
지지 프레임 STEEL
성능 내부 압력(대기압 제외) 8~25mmH2O
외막 빛 투과율 86~87%, 암막 or 산광 선택가능
내막 빛 투과율 91%, 투명, 산광 선택가능
기후 대응형 센서 o
차압계 o
소음(dB) <62dB
선택사항 배수로, 자동 눈제거장치,
수막 시설, 관수 및 물탱크, 에어포그
차광스크린, 방풍막
수동회전문, 자동회전문, 확장형 카페 및 오피스

 

 

 

체육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로서 가능성 문의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건축비용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과 공간활용도 및 에너지 절감에서 매력적이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일 경우,건폐율 및 용적율 상관없이 이격거리 확보만으로 신고 및 축조가 가능합니다.

인허가 관련하여 전문가와 여러차례 협의하여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풋살, 테니스, 베드민턴 등의 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로 건축물 축조 신고로 가야 합니다. 체육시설로 갈경우, 건축행위로 진행되며, 요구하는 소방, 단열, 경관 등의 요구사항을 많으며, 현재의 에어하우스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 건축물로 에어하우스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2) 건축물 또는 가설건출물로 존재하는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a. 이 예는 막구조 건축 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축조되었거나,

b. 시 조례에 의해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가설건축물 중 운동,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구조물로서 축조되었습니다. 

c.  공익적 공용건축물로 체육시설은 가설건축물로서 축조가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조례 차이가 있어서 협의는 필수)

 

3) 공용 건축물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체육활동이 가능한 에어하우스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 1>

a. 관광농원으로 등록하여 체육시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과 농림축산생산을 기반으로 농어업, 농촌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점 등을 갖춘 농원을 말합니다.

<가능한 밥법 2>

a. 가설 건축물 조항중에 '가설 흥행장'이 있습니다. 이 가설 흥행장은 다양한 문화 공연 및 체육, 각종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체육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주목됩니다. 

- 즉 용도를 체육활동용도로 활용하면서 그 공간을 흥행장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병행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즉 지자체 공무원의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허가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 협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 물론 가설건축물 축조시에 체육활동과 흥행장으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시간 배분으로 체육활동과 더블어 주기적인 공연이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로서 에어하우스를 이용한 체육시설 활용 가능성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공공주도의 공공 체육시설, 개인 또는 단체의 관광농원내의 체육시설과  용도를 '가설 흥행장'으로 하여 체육과 문화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법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굼하시는 부분은Q&A게시판 혹은 전화상담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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