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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미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등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줍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크게 보겠죠?
헤딩 제도는 2018년도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신청에 제외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전문서비스 업(법무, 회계, 세무관련)
- 보건업 (병원, 의원)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의!] 기간은 무조건 신청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가능
공백기라도 그냥 소요되어버림
2018년부터 2년간 취업을해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은후 퇴사후 3년뒤 다른곳으로 재취업뒤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기때문에 중간에 공백기가 생긴다고 해도 그 기간은 그냥 소요되버리죠ㅠ 저도 그래서 3년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격여부 확인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신고도움 자료조회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감면을 받았던 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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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서 다운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받기 첫번째는 PDF파일, 두번째는 한글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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