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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및 가능 여부 확인하기

연지쁨 2024. 5. 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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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미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등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줍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크게 보겠죠?

헤딩 제도는 2018년도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신청에 제외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전문서비스 업(법무, 회계, 세무관련)

- 보건업 (병원, 의원)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의!] 기간은 무조건 신청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가능
공백기라도 그냥 소요되어버림

 

2018년부터 2년간 취업을해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은후 퇴사후 3년뒤 다른곳으로 재취업뒤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기때문에 중간에 공백기가 생긴다고 해도 그 기간은 그냥 소요되버리죠ㅠ 저도 그래서 3년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격여부 확인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신고도움 자료조회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감면을 받았던 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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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서 다운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받기  첫번째는 PDF파일, 두번째는 한글파일입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04MB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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