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 미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등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상자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청년은 5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줍니다.연말정산에서 혜택을 크게 보겠죠?헤딩 제도는 2018년도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신청에 제외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전문서비스 업(법무, 회계, 세무관련)- 보건업 (병원, 의원)-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주의..